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11.12.선고 2009두13566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사건

2009두1356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등에 대한금지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김 L ( EE )

F421 Cum 07 - 10

피고,상고인

경상남도 마산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IT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7. 3. 선고 2009누1549 판결

판결선고

2009. 11. 1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구 학교보건법 ( 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 ( 해제 거부 ) 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하는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9541 판결 등 참조 ) . 또한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15호,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 2008. 8. 4. 대통령령 제20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조의2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 시설제공업 시설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이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들이 게임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오락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입과 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시설인 이른바 피씨 ( PC ) 방을 이용함으로써 접하게 되는 유해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2582 판결 등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있고 건물 4층에 있는 이 사건 피씨방의 일부인 영업장 228㎡가 구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 100여명 이 이 사건 건물의 앞길을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고등학교에서 이 사건 피씨방까지 도보로 6분 내지 7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사실, ○○고등학교장은 교직원들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 학교 근처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불허함이 바람직하다 ' 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한 사실, 이 사건 피씨방 앞길은 주변학교들인 ○○중학교,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의 약 500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씨방은 아직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위치와 규모 , 주변 학교 학생들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보건위생에 나쁜 형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금지로 청소년들에 대하여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보다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내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

주 심 전수안

대법관양창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