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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6.19.선고 2007구합5336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533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교육장

변론종결

2008 . 5 . 22 .

판결선고

2008 . 6 . 1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9 . 28 .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7 . 9 . 19 . 경 인천 남구 IT 소재 5층 건물의 3층 233 . 7㎡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에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인 피시 ( PC ) 방 ( 이하 '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 ) 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피시방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 향을 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2007 . 9 . 28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취 지의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피시방 건물은 그 위치상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에서 벗어나 있고 , ○○초등학교에서 직접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 이 사건 건물 주변은 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 내임에도 성인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유흥지역이고 , 초등학생들이 이용 할 만한 학원 , 독서실 , 문방구 등의 시설이 없어 근본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접근가능성 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피시방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거의 없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피시방을 권○○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이미 5 , 000만원 가량을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 다고 주장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이 사건 건물은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61m 가량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 ○○초등학교와 이 사건 피시방 건물 사이는 다른 건물로 가려져 있어 학교에서 이 사건 피시방이 직접 보이지는 아니한다 .

( 2 )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그 주변에는 단란주점 , 유흥주 점 , 모텔 , 마사지업소 등의 성인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 도서관

나 학원 등 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은 없다 .

( 3 ) 이 사건 건물의 앞길은 ○○초등학교의 주통학로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 전체 학생의 5 % 가량은 이 사건 피시방의 앞길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 ○○초등학교 정문 앞 차도의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남쪽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약 250m 정도 걸어 가면 사거리가 나오고 , 사거리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40m 정도 걸어가면 이 사건 피 시방에 도달할 수 있다 .

( 4 ) 원고가 2007 . 8 . 24 . 권○○으로부터 이 사건 피시방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하여는 2004 . 3 . 5 . 금지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

( 5 ) 피고는 현재까지 ○○초등학교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피시방을 포함 한 게임과 관련된 업종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고 ,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 재적위원 15명 중 참 석인원 10명 전원이 금지의견을 제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기재 ,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영상 , 을 제1호증의 1 , 2 , 을 제3 , 7 , 8 , 11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단

( 1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 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 ( 해제거부 ) 하는 조치 는 시 · 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 학교주변의 환경 ,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 교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 3 . 14 . 선고 2002두10667 판결 , 1996 . 10 . 29 . 선 고 96누8253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피시방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대상으로 편입한 것은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들이 게임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오락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 , 출입과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피시방을 이용함으로써 접하게 되는 유해한 정보 등을 차단함으로 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 실제로도 호 기심이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피시방을 정보검색보다는 주로 컴퓨 터 게임이나 인터넷 채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 피시방을 이용 하는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그대로 방치되기도 하는 등 초등학생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의 그러한 접촉이 가능한 시설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 이 사건 피시방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 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약 5 % 의 학생들은 이 사건 피시방 앞길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고 , 학교 정문에서부터 이 사건 피시방까지의 경로가 단순하여 그 접근이 용이한 점 , 이 사건 건물의 주변에는 유흥주점 , 모텔 , 마사지업소 등의 성인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에서의 피시방 영업을 허용하게 되면 , 출입에 아무런 제한 을 받지 않는 초등학생들이 수시로 피시방을 드나들게 되면서 그 주변의 유해한 환경 에도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 이 사건 건물에서의 피시방 영업의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향후 그 주변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해제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되어 ○○초등학교 주변의 학교교육환경의 보호가 더욱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 이 사건 처분으로 인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육성 보호라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관계법령

제5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①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 고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제6조 (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 제2호의2 , 제4호 , 제 8호 , 제10호 부터 제13호의4까지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 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 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13의2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 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 고등교육법 」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 ◆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 2008 . 4 . 28 . 대통령령 제20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이하 " 정화구역 " 이 라 한다 ) 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 상대정화구 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 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 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 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 ) 을 말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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