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1:1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친누나와 가족관계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 손님들 로부터 ‘ 조용히 좀 해 달라’ 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에이 시발!” 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술과 안주 등이 올려 져 있던 탁자 3개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이용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력 및 업무 방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