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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51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3. 11: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관리하는 경륜 장인 ‘E’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륜 장을 출입하는 손님들을 가로막고 “ 씹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경륜 장 없애버려야 한다, 이거 하는 새끼들은 다 개새끼들이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 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영상 CD 및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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