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합53926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3.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구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 3.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이하 'SHI'라 한다

)와 ‘SHI가 2014. 1. 3.부터 2015. 3. 31.까지 HSR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의 약자로 가스터빈을 돌려 배출되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고온, 고압의 증기로 만드는 설비를 말함. 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8,2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판매하기’로 하는 설비자재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일자 및 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명목 지급률 금액(원) 지급일자 조건 선급금 20% 1,650,000,000 2014. 1. 10. 선급금증권 및 계약이행증권 제출 후 중도금 70% 5,775,000,000 M/C Mechanical Completion의 약자로 HSRG의 설치 완료를 의미함. 후 잔금 10% 825,000,000 시운전 완료 및 하자보증증권 제출 후 2) 원고와 SHI는 이후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도급계약을 첨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4. 9. 24. 위 중도금 중 계약금액 20%에 해당하는 1,650,000,000원을 2차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 하고, 위 3건의 계약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3차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일자 및 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명목 지급률 금액(원) 지급일자 조건 선급금 (1차) 20% 1,650,000,000 2014. 1. 10. 선급금증권 및 계약이행증권 제출 후 선급금 (2차) 20% 1,650,000,000 2014. 10. 10. 중도금 50% 4,125,000,000 M/C 후 잔금 10% 825,000,000 시운전 완료 및 하자보증증권 제출 후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