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6. 4. 27...
이유
... (계약체결일) 공사내용 계약조건 비고 E공사 (2011.11.4.) 서울 양천구 F 소재 E본사의 중수시설 정수설비 설치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중수의 수질 개선을 통해 배관 및 설비의 스케일 생성 방지 및 부식 방지 효과를 거둠으로써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공사 공사기간 하자보증기간: 완공후 2년 *추가공사비 49,500,000원 (원고와 피고 간의 이견 존재) G 관련 피고 대표이사 L이 지인인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N, 이하 ‘G’라고 한다)의 매출실적 제고를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와 G 사이에 실질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작성ㆍ발급하여 달라고 요청 발주 후 75일 이내 도급금액(원) (부가세 포함) 지급방법 264,000,000 [선급금]120,000,000원(계약후) [중도금]64,800,000원(공정의 70% 진행시) [잔금]79,200,000원(공사완료 및 시운전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 익월말 현금지급 H공사 (2012.3.19.) 안산시 단원구 소재 섬인 ‘H’와 ‘I’에 해수담수화 장치 설치 공사기간 하자보증기간: 3년 *추가공사비: 17,050,000원 (원고와 피고 간의 이견 존재) 2012.3.15.~2012.5.30. 도급금액(원) (부가세 포함) 지급방법 88,000,000 [계약금]11,000,000원(계약체결일 다음날) [중도금]27,500,000원(2012. 4. 6.) [잔금]49,500,000원(발주처에 준공보고 완료 후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나.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비고 발급일 공급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액 공급받는자 E공사 2011.11.30. 119,900,000 119,900,000 G 2011.12.5. 86,900,000 206,800,000 K 중도금 2012.3.26. 106,700,000 313,500,000 G E 설계비 2011.12.5. 2,200,000 2,200,000 K J 시스템 제작 2011.12.5. 5,441,700 5,441,700 K 기타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