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54,080,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10. 19.까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기계(후렌지)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철구조물 제작, 설치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 A에게 합계 380,416,516원 상당의 제작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중 226,335,878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25.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5. 31., 이자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제작품 납품대금의 잔금 154,080,638원(= 380,416,516원 - 226,335,8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0.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A는, ‘C현장’ 또는 ‘D현장’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그 선급금 또는 기성금으로 원고에게 제작품 납품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2016. 10.경 원고와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잔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 A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