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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1 2015나147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성공사대금에서 상계함으로써 과도하게 산정된 지연배상금 174,029,48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의무가 없거나, 선급금 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선급금의 범위 내에서만 선급금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기성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함으로써 16,081,5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③ 피고의 부당한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고가 170,047,077원 상당의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고, ④ 피고가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6,197,141원을 미지급 하였으며, ⑤ 공사기한의 연장에 따라 원고가 보증서 수수료 합계 1,092,700원을 추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377,477,929원(= 지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174,029,481원 선급금반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16,081,530원 추가공사비 170,047,077원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6,197,141원 추가 보증수수료 1,092,7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그 일부인 2억 9,000만 원(= ① 지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공사잔대금 166,589,499원 ② 선급금반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7,716,534원 ③ 추가공사비 115,693,9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채권 중 2억 6,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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