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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1861
임시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1. 16. 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제2, 4, 5항에 관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수십 개의 구분소유권이 목적이 되는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3층, 지상 6층의 집합건물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5층 전체(501호 내지 505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C 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된 2005년 12월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 원고 A은 2006년경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08년 11월경 재선출되었으며, 2011년 1월경 유임되었다.

다. D, E, F, G, H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C 임시 관리단집회 준비위원회(이하 ‘이 사건 준비위원회’라 한다)는 2014. 10.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분소유자 총회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구분소유자 총회(관리단집회) 소집 건’ 공고를 하였고, 2014. 11. 12. 같은 내용으로 관리단집회소집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24명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총회일시 : 2014. 11. 16. 14시~16시

3. 장소 : C 빌딩 1층 I식당

4. 안건 : 관리단구성 및 임원진선출 건

5. 기타안건

6. 제출서류 : ① 총회소집요청서(소유주 본인작성, 총회 당일까지 제출 요) ② 총회 대리인 참석시 : 각 호실의 임차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

라. 2014. 11. 16. 개최된 이 사건 상가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에서 구분소유자 53명 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 작성된 집회 성원보고서(을 제2호증의 2)에는 구분소유자를 54명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 211호 구분소유자 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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