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약 90개 갑 제13호증의 1에는 총 88개의 구분점포로 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3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제211호, 제707-1호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의 구분점포, 총 관리면적 합계 4,762.08평 의결권의 기준이 되는 전유면적과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응 전유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총 관리면적이 4,762.08평이라는 사실과 각 구분점포별 관리면적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 피고 모두 관리면적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관리면적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산정하기로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3층, 지상 6층의 집합건물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5층 전체(501호 내지 508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C 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된 2005년 12월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 원고 A은 2006년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상가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다. D, E, F, G, H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C 임시 관리단집회 준비위원회(이하 ‘이 사건 준비위원회’라 한다)는 2014. 10.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분소유자 총회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구분소유자 총회(관리단집회) 소집 건’ 공고를 하였고, 2014. 11. 12. 다시 같은 내용으로 관리단집회소집 공고를 하였다.
1. 관련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3조
2. 총회일시 : 2014. 11. 16. 14시~16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