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110431
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영등포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약 1,190개의 구분점포, 전유면적 합계 13,246.28㎡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5층, 지상 16층의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C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중 218명은 C를 대표로 하여 2015. 8. 24.경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후, 2015. 9. 8.경 관리인 등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2015. 9. 30.경 2015. 10. 22. 오후 2시에 관리단규약 제정의 건, 예산 조달 지출의 건, 관리인 선임 등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고,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와 같은 안건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보를 하면서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류들이다.

을 같이 송부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가 2015. 10. 22. 개최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가 이루어졌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