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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5가합6667
관리인 및 운영위원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9. 18.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C을 제에이치동 관리인으로 선임 및 추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연수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제에이치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1층 제상가 40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관리단이다.

나. 2014. 4. 27.자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및 결의 과정 1) C은 ‘이 사건 집합건물 상업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3. 18. 이 사건 집합건물 제비동 내지 제에프동 각 1층에 위치한 상가와 이 사건 상가, 제지동의 상가 구분소유자 중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이하 ‘송도국제도시개발’이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 제33조 및 상업시설 관리규약에 따라 업무시설과 별도로 상업시설 관리인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2014. 3. 28. 15:00경 제지동 1층 푸드코트에서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안건은 ‘이 사건 집합건물 상업시설 운영위원회 및 위원장 선임’이다.”라는 취지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하고, 2014. 3. 28.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다. 2) C 등은 2014. 4. 10.경 “2014. 3. 28.자 임시 관리단집회 개최결과, 상업시설(상가) 전체 구분소유자 54%에 해당하는 6,556.664㎡가 참석하였고, 4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최다득표자 2인인 C(87% 득표), E(5.4% 득표)이 각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중 운영위원장 선임 결의를 거쳐 C(97% 찬성)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라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3 C 등은 남인천세무서장에게'이 사건 집합건물 상업시설 제지동, 제에이치동 운영위원회' 명의의 고유번호부여 신청을 하였다가 2014. 3. 28.자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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