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500만 원의 보증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카단109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2. 26.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채권자 D은 2013.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7. 13. 배당요구권자(속초지원 2013카단109) 피고에게 43,881,82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원고(이 사건에서의 ‘피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단195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나776, 대법원 2015다68256).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증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881,824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것인데, 가압류 채권자의 경우는 그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에 대하여 배당액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이의 없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로써 가압류 채권자가 곧바로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