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8. 7.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991호로 채권자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채무자를 원고, 연대보증인을 G, H으로 하여 망인이 2013. 8. 1. 원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3. 8.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00,584,350원(원금 3억 원에 인지대 등 포함)으로 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지방법원 I(J, K) 강제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119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8. 1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이 났다.
다. 부산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3. 11. 15. 제2순위로 원고(전부채권자 망인)에게 300,584,350원을, 제11순위로 원고에게 37,235,598원을 배당하는 등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집행채권자인 L가 원고와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봉산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9253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4. L가 원고에 대하여는 패소, 주식회사 봉산건설에 대하여는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L 등이 부산고등법원 2015나1345호로 항소하였다. 라.
부산지방법원 K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4. 7. 18.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479,247,626원을 배당하는 등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L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061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1. 30. 소를 취하하였고, 망인은 2015. 12. 1. 전부권자로서 300,584,350원에 이자 1,209,748원을 합한 301,794,098원에서 186,290원을 공제한 301,607,80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