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867,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7. 1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하순경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2006. 11. 하순경에 대여한 합계 4,600만 원)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31. 이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12가단21130 사건), 위 판결은 2012. 9. 2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무’라 한다)
나. 피고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4. 9.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D 사건,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가 진행중이던 2013. 7. 18. C은 피고에게 주식회사 한우천국 발행, 액면금 3,000만 원의 선일자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당좌수표는 그 발행일인 2013. 9. 10.경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다. C은 2014. 1. 29.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000만 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 앞으로 67,996,215원(= 원금 49,453,750원 이자 18,542,46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8. 이 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14가단20209 사건), 피고는 2015. 2. 2. 이 법원에서 원고의 배당이의에 따라 공탁되어 있던 배당금 68,038,614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