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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8가단30463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25.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가압류권자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3,543,35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의 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가압류결정 역시 2015.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카단288호로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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