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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8 2014가합12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판결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1)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소27175호로 전부금의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13. “원고는 피고 B에게 19,061,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이후 항소기각(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나1535호) 및 상고기각(대법원 2009다495호)되어 2009. 3.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B은 2009. 4. 7.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09타채1033호로 청구금액 25,463,812원(= 이 사건 판결금 원금 19,061,298원 2007. 8. 14.부터 2009. 3. 2.까지의 이자 6,235,394원 집행비용 167,120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세무법인 보광(이하 ‘피고 보광’이라 한다)에 대한 아래 ‘다의 1)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4. 13. 피고 보광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항고기각(춘천지방법원 2009라30) 및 재항고기각(대법원 2009마1090)되어 2009. 7. 13. 확정되었다. 3) 피고 B은 피고 보광으로부터 2009. 4. 21.부터 2013. 8. 28.까지 사이에 합계 25,463,812원을 변제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2013. 8. 28. 기준으로 원금 16,561,755원이 남았다.

4 원고는 2014. 8. 28. 피고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단6677호로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6,561,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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