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5:55경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앞 도로를 금산읍 쪽에서 제원면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i40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882,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박 유산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