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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7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7: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잎새 지하 차도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수원 쪽에서 노작공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 여, 29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카니발 승합차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레이 승용차에 수리비 4,802,457원, SM7 승용차에 수리비 2,701,360원,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1,083,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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