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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6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대치사거리 쪽에서 은마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20,5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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