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1:20경 공소장 기재 "22:30"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수정함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남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탕정면사무소 방면에서 현충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8,128,0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828,9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21:2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남문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