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9:13경 충남 금산읍 중도리 군농협 앞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삼교 교차로 쪽에서 우체국 4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일단 정지 후 교차로에 선 진입한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 인도로 약 20미터를 진행하여 ‘F’ 건물을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내에 있던 피해자 G(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819,928원 상당, ‘F’ 및 그 옆 ‘H’ 건물과 그 집기류 등을 수리비 합계 17,513,7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8. 저녁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금산읍 중도리 군농협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10미터 구간에서C 아반떼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