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4. 13:56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9 우리은행 앞 도로상을 숭인교차로 방면에서 동대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시등을 켜거나 수신호를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679,25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4. 14:0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 방송통신대학교 앞 편도4차로 길을 이화교차로 방면에서 혜화로터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로를 변경 중인 F(여, 26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우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2,859,34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