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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9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삿짐센터 사다리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8: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석 정로 571 소재 정은 아파트 앞 보도 상을 간석 역 방향에서 벽돌 막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10km 로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으나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하고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당시 피고인은 보도 위에서 후진하기에 앞서 차량 뒤쪽에 보조자를 세워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경보음을 울리는 등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뒤 보도에서 차량 반대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던 피해자 D(2 세) 과 그 옆에 주저앉아 옷을 고쳐 입혀 주고 있던 위 D의 모인 피해자 E( 여, 35세) 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뇌좌상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과 발의 타박상 및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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