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렉 서스 G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내부 순환로의 정 릉 방향 진입로를 정 릉 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렉 서스 GS350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 자의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 릉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G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