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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2 2016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산들 마을 사거리의 편도 5 차로 중 5차로 상을 일산 교 쪽에서 중산마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내의 오른쪽 방향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가 마

침 일산 복음병원 쪽에서 일산 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 서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2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 랫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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