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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4 2018고단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31. 22:55 경 거제시 C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사거리 교차로를 옥포동 수협 쪽에서 옥포동 전자 랜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23 세) 운전의 G 렉 서스 IS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 서스 ES350 승용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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