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2. 21: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문래 중학교 방면에서 도림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1개뿐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6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21:28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 먹 태 노가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