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22:15 경 서울 양천구 B 앞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방면에서 화곡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7%에 이 르 렀 고 술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 포켓 차선 안전지대와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38세) 이 운전하는 E 알티 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알티 마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35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