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3. 피고의 대표이사 C과 사이에 SRF 생산설비[폐합성수지, 폐지, 폐목재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 건조 등을 하여 SRF(solid refuse fuel) 즉 고형폐기물연료를 생산하는 설비]에 관해 파쇄기, 분쇄기 등 기계설비의 대금을 총 1,400,000,000원으로 하되 C이 그의 비용으로 이를 구입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원고는 C에게 계약보증금으로 2회에 걸쳐 400,000,000원 및 분기마다 수익금으로 15,000,000원을 각 지급하며, C은 설치 후 3년간 투자설비를 회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계설비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첨부된 ‘A SRF 생산 설비 목록’에는 위 기계설비 19개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고 ‘REMARK' 항목 란에는 신품과 중고품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1차 파쇄기, 1차, 2차 분쇄기 등은 신품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 사이에 당사자를 ‘원고, C’에서 ‘원고, 피고’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계설비를 총 1,400,000,000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00,000원은 물품 검수 후, 잔금 1,000,000,000원은 2015. 10. 30.까지 설치시운전 완료 후 지급한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위 계약서의 계약 일자를 2015. 7. 2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한편 위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된 ’A SRF 생산 설비 목록’에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있던 순번 18번의 ‘고정식 집게’가 빠졌고 나머지 18항목의 기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