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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4 2012고합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4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3. 16.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생수제조 및 기계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20,000,000원, 중도금 720,000,000, 잔금 1,160,000,000원, 제작물의 소유 및 재산권에 대해서는 잔금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고, 잔금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1. 6.경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기계설비 제작을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 1,16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로 유보된 위 기계설비를 보관하던 중, 2012. 2. 1.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D에 대해 5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F으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을 위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담보목적물에 위 기계설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452』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 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제외하면 빚이 없다. 내가 파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샘물사업을 진행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2010. 4. 2.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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