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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4고단608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주)D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한 서울 강서구 E아파트 건설 공사의 외부 석공사 중 일부 석공사를 재하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기성금 지급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 9.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공사와 관련된 기성금 청구 부분에 대해 잘 봐 달라, 월급만 가지고 생활하기 힘드니 기성금이 나올 때 마다 기름값 정도는 챙겨주겠다”는 등 기성금 과다청구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8. 500만원, 같은 해

4. 1. 50만원, 같은 해

5. 1. 50만원, 같은 해

6. 3. 3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전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전항과 같이 합계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8.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2차 211호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E아파트 건설 공사 중 자신이 시공한 석공사와 관련하여 2013. 2.분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H 외 3명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노임 836만원을 과다계상하고, I 외 30명의 근무 일수를 실제보다 장기간으로 출력표를 작성하여 노임 27,87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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