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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28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E은 2007. 7.경부터 ㈜F의 경주 방폐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현장소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G, ㈜H, ㈜I, ㈜J, ㈜K, ㈜L 등 하도급 업체의 시공, 안전, 설계ㆍ공사내용의 변경 및 기성금 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이었던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E 및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 E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고 (주)F이 시공하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 업체들의 시공, 안전, 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 기성금 지급 등의 현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를 공정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E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및 하도급업체의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주)F 본사 또는 발주처인 한국환경원자력공단에 자신이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들이 자신의 영향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공사의 설계변경 반영 등에 대하여 위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E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위 방사성폐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위 E에게 ‘시공 중 지질ㆍ용수 등 변수로 당초 계약된 공사 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투입되어 기성금 조기 집행과 과기성금 지급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1) 2009. 10.경(추석 전 2~3일 경주시 M에 있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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