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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90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G은 2007. 7.경부터 ㈜H의 경주 I 건설 현장소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J, ㈜K, ㈜L, ㈜M, ㈜N, ㈜O 등 하도급 업체의 시공, 안전, 설계,공사내용의 변경 및 기성금 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M의 대표, 피고인 B은 ㈜L의 대표이었던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G 및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 위 G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고 (주)H이 시공하는 경주 I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 업체들의 시공, 안전, 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 기성금 지급 등의 현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를 공정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G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및 하도급업체의 추가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주)H 본사 또는 발주처인 한국환경원자력공단에 자신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들은 자신의 영향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들로서 공사의 설계변경 반영 등에 대하여 위 G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5.경 경주시 P에 있는 H 현장사무실에서 위 I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위 G에게 ‘시공 중 지질, 용수 등 변수로 당초 계약된 공사 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투입되어 기성금 조기 집행과 과기성금 지급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위 G에게 3,000만원을 제공하여 위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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