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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1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의 선정, 기성금 지급 결정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위 상가 관리단의 대표위원이자 시설분과위원장이고, 피고인 B, C은 위 상가의 주차장 관리 및 수리, 관련 용역의 발주 및 기성금의 지급 업무 등을 관장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금품 수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 관리 및 관련 용역 등을 수주받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용역 수주 대가 등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2013. 8. 중순경 위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J 상무인 K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후 피고인 B은 K로부터 ‘향후에도 추가 용역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성금 지급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하순경부터 같은해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L의 향응 수수 범행 피고인 B, C은 I의 직원인 L과 함께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J의 직원인 M, N 등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C은 L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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