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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0674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4589 양수금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3. 17. “피고는 E 주식회사에게 36,141,374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0.1.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종전 판결’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G 주식회사)를 거쳐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6959, 2013하면695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11. 21.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져, 2013. 12. 10.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다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으므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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