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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411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6.부터 피고 B은 2017. 3. 28.까지...

이유

1.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C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피고 C의 이러한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일응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취지로 이해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가 원고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 또는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07. 8. 22.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단7201, 2007하면720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2. 28. 파산선고를, 2008. 7. 18.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가 위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채권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비면책채권)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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