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8 2016가단195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8. 8. 21.자 이동통신계약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대금 1,723,43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21. 피고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휴대전화(B)를 이용하였고, 2004. 1. 31. 해지하였는데, 현재 미납요금은 1,723,430원이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7851, 2014하면785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5. 3. 31.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4. 15.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휴대폰 이용대금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위 파산, 면책절차의 채권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