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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6가합10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가. 피고 B에 대한 329,047,824원의 대출금채무,

나. 피고 C에 대한 2,912,531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에게 82,300,000원, 피고 B에게 329,047,824원, 피고 C에게 2,912,531원, 피고 D에게 19,000,000원의 각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 E, F, G, H는 I의 자녀들로서, I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각 4분의 1씩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5842, 2014하면612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1. 10. 파산선고를 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 2015. 5. 18. 면책결정을 받아 2015. 6. 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피고 E, F,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C, D, G: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들의 채권을 빠뜨린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모두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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