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경 C 주점을 운영하면서 임차인을 피고인 A으로 하는 위 C 주점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주류대금 결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모의에 따라 2012. 4. 1.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번지불상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세ㆍ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 소재지란에 “성남시 중원구 E 약 13평”, 보증금란에 “이천만원(₩20,000,000), 작성일자란에 ”2011년 3월 4일“,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모의에 따라 2012. 4. 6.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3 디지털법무법인에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인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ㆍ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