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2. 12. 5.경 남편인 D이 사망한 후, 피고인 B가 살고 있던 성남시 중원구 E, 102호(F빌라) [구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102호]에 대하여 망 D의 친자들인 G 등이 계모인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이 망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승소하면 위 F빌라 102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6. 10.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명:
D. 성남시 중원구 F빌라 102. 본인은 공사대금 (돌 시공, 인테리어)을 2002년 8월 10일까지 일금칠천만(70,000,000)원정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만약 지불하지 못하면 (매월 2%)로 해당하는 월 1,400,000원정을 지불할 것을 날인한다.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002년 5월10일 각서인 성명: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전 남편 망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6. 1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채권자 A, 채무자 D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6.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