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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24 2015가합1002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512,080,500원 및 그중 450,385,500원에 대하여는 2014. 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원고 A의 큰 딸인 E의 남편으로서 의사이다.

나. 1) 원고들과 E은 2008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지상에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의 G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08. 11. 13. 각 1/4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과 E은 2008. 4. 21. 공동으로 ‘H’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E은 한국외환은행에 사업용계좌(I, 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자금을 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008. 11.경 원고들과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7층 내지 11층을 26억 원에 매수하였고, 2008. 12.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병원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2014. 5.경 원고들과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6층(당초 601호, 602호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14. 6. 2.경 601호로 합병되었다)을 6억 5,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4. 6.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호증,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08. 12.경 원고들과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7층 내지 11층을 26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19억 원만 지급하였고, 피고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발생한 대출수수료 82,260,000원을 원고들이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잔대금 7억 원과 위 대출수수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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