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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1491
송전선로철거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7. D으로부터 아산시 B 답 3,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1,915,860원에 매도한 후 E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3.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년경 이 사건 토지 상공 29m 내지 42m 사이에 154kV 고압송전선(철탑번호 F, 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송전선의 선하지 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85㎡이다.

다. E은 아산시 G 토지 등 12필지 156,543㎡에 H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2016. 3.경 개교하였고, 추가 확장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927㎡를 편입시켜 그 지상에 지상 7층 규모의 I 건축할 계획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매도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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