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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908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부산 연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E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의 공인중개사이다.

⑵. 부산 사하구 F 대 292㎡와 그 지상의 35개 호실로 이루어진 7층 규모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G은 2015. 7. 13.경 원고와,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 원, 전속중개기간을 2015. 10. 30.까지로 정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 매도를 의뢰하였다.

⑶. 피고는 2015년 12월경 E에게 전화하여 H언론 광고에 실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알선을 의뢰하였고, E은 2015. 12. 11.경 피고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가서 건물의 살펴보고, 휴대전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도면을 보내기도 했으며, 그 후 2015. 12. 24.경까지 피고와 피고의 처와 2, 3회 더 이 사건 부동산을 살펴보았고, 피고는 26억 원으로 매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E은 G과 협의하여 26억 원에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피고에게 알렸고,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피고에게 원고가 매매대금의 0.9%라고 알려주자, 피고는 아는 부동산에 가면 1,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자, E은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⑷. 피고는 연말이니 바쁘니 연초에 매매계약을 하자고 한 후, 연락이 없었다.

⑸. 피고는 2016. 1. 28.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이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L의 중개로, G과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부산 사하구 M 도로 9.6㎡, N 도로 9.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매매대금 2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⑹. G은 2016. 2. 25. L에게 중개보수로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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