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5404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4. 1. 서울 용산구 G, 7층 703호 소재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서울 용산구 G 지상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7층 703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7층 701호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7층 704호, 705호를 각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8층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휴대폰 도소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11층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4층 402호를 각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피고 F 오피스텔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서울 용산구 J에 사무실이 위치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8. 10. H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별지1 보험계약 기재와 같은 무배당퍼펙트가드재산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등 2016. 4. 1. 19:55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무실이 소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이 사건 건물 7층 701호에 보관 중이던 피고 A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소훼되었고, 화재로 인한 연기가 퍼져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