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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2.14 2017나2142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7~11층에 관한 매매잔대금 등 청구 1) 매매잔대금 및 부가가치세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E이 200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7~11층을 26억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6~10,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2015. 6. 16.자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12. 26. 이 사건 건물 7~11층을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들과 E 공동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합계 1,999,486,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7~11층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600,514,000원(= 2,600,000,000원 - 1,999,486,000원)이고, 그중 원고들 지분 상당액은 450,385,500원(= 600,514,000원 × 3/4)이다

(원고들은 매도대금 26억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195,903,636원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그 지급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대금 26억 원 중 피고의 처 E의 지분 상당액인 6억 5,000만 원(= 26억 원 × 1/4 을 뺀 나머지 19억 5,000만 원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 증인 E의 증언도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2015. 5. 21.자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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