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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6가단243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8. 11. 1.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을 분양받았는바, 건물 내부에 여러 개의 기둥이 있어서 기둥이 없는 경우의 정상 상태의 시세보다 청구취지 기재 191,200,000원의 시세 하락이 있으므로, 피고는 신의칙상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19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초에는 피고 조합의 이사였다가 2018. 6. 이사직을 사임한 자이다.

나. 설계도면 열람ㆍ공고 및 상가 분양신청 피고는 사전에 A4용지 2배 크기의 설계도면인 별지 을 제5호증 평면도(이하 ‘평면도’라 한다)를 조합 사무실에 게시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2016년 2월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 조합원들로부터 상가분양신청을 받았는바, 조합원들은 각기 위 게시된 평면도를 통하여 상가 위치를 확인하고 제1순위 몇 호, 제2순위 몇 호, 제3순위 몇 호로 기재한 정해진 양식의 상가 동ㆍ호수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도 제1순위 C호, 제2순위 D호, 제3순위 E호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경합을 거쳐 제2순위로 신청한 D호를 받게 되어 2016. 2. 피고와 사이에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분양면적 266.43㎡, 전용면적 98㎡이다)를 대금 659,400,000원에 분양받는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 내부에는 별지 평면도 기재와 같이 기둥들이 존재하는바, 위 평면도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을 확대하면 별지 ‘감정결과’ 도면(이하 ‘감정도면’이라 한다)과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는 그 점포 가운데에 별지 감정도면 기재 2, 3, 4번의 3개의 기둥이, 벽면에 붙어 있는 기둥으로 같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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