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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563570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및 그 사내이사인 E은 부산 사상구 F 주차장 9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4. 6. 3. 피고 B로부터 10억 원을 변제기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대가로 피고 B에게 3억 원의 사업이익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 피고 C은 2014. 9. 24. 피고 D과 ‘위탁자인 원고가 피고 C을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에게 신탁하고 수탁자 피고 D은 이를 인수하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피고 B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원고를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① 위탁자는 피고 C을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에게 신탁하고, 피고 D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 있다.

[별지4]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신탁기간: 신탁등기일로부터 별지2 기재 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16. 4. 30. 예정)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 및 수익한도금액 제1순위 G 우선수익한도금액 52억 원 제2순위 피고 B 우선수익한도금액 13억 원 제3순위 원고 우선수익한도금액 4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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