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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50408
배분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주식회사 모건(이하 ‘모건’이라 한다

)은 인천 서구 A외 4필지상에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

)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2011. 6.경 피고와 사이에 위 C동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수익자를 파랑새저축은행, 금강디앤아이(공동 제1순위), D(제2순위), 주식회사 대영저축은행(제3순위)으로 정하였다. 2) 이후 모건은 피고와 사이에, 2011. 11.경 소외 E을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4.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신탁대상물로 추가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이하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각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인 모건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우선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그 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인 피고가 발행하는 수익권 증서에 기재된 별첨 2의4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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