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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149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등 내역서 중 변제받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의 ‘#2 Aro P-47011A/B(Splitter Feed PumP) 용량 증대 외 4건’ 및 ‘PX2과XyMAX 공정 Hot Separator Vent Line 개선작업 외 4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각 별지 체불임금 등 내역서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등 내역서 중 변제받을 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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